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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희롱 신고센터

머리말 공지

성폭력전담신고

학생, 교직원(교원, 직원) 간의 성희롱ㆍ성폭력 사안은 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

상황에 맞는 신고처와 유의사항을 확인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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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이란?

성희롱이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성폭력이란?

폭행이나 협박, 위계, 위력 등을 사용하여 상대방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성적 행위로써 강간, 강제추행,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업무상 위계,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

신고처

아래 신고처 중 선택

  • 소속교 학교폭력담당(학생일 경우), 성고충상담창구(교직원일 경우)
  • 소속교 관할 교육지원청 학생지원센터 또는 신고센터
  •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전자민원 ⇒ 신고센터 ⇒ 성폭력전담 신고센터)